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를 부여받은 자는 3개월 내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나 기타 친족에게
상속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에 맞는 세금을 나라에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서 또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일자, 금액, 송금인이름, 수령인이름 확인)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
※필요에 따라 입증해야 하는 서류 다를 수 있음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친족 등에게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증여를 할 때는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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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았다면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등 - 1천만원(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하는 법은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총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5구간으로 구분되는 증여세 세율
30살까지는 1억 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세율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세율30%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세율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세율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같지만,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직접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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