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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이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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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이란?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주택 구입 예정인 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어려울 것 없이 한 가구 안에 2개(이상)의 주택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가구 2주택(이상) 보유할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가구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고, 한 주택에 같이 사는 가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이러한 5명의 구성원이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산다고 해봅시다.

 

아버지가 세대주이지만,

세대구성원인 성인이 된 자녀들 중 한명이 다른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다면?

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가구의 구성원 중 한명이 또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1가구 2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세금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

자녀를 세대 분리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2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살다보면 이사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1가구 2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다소 억울한(?)일이 생길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1) 첫 번째 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두번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2) 양도 시점에 첫번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3)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할 것

 

하지만 취득 시점에 따라 또 요건이 달라질 수는 있으니 주의깊게 따져봐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제외 주택

예외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여도 과세대상이 아닌 예외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문화재, 어린이집,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취득하는 주택,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상속주택, 등 입니다.]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조건들을 잘 알아놓으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세대 분리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의깊에 공부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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