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이혼절차 알아보기
두 사람이 결혼을 해 부부가 됐지만,
각자 사정에 의해 이혼해야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혼절차는 대표적으로,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에 이르러 간단히 이혼서류 제출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는,
그리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골치가 아파집니다.
재산이나 위자료 문제로 마음의 상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면서 필요한
이혼서류들이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셔야겠죠
이혼서류 다운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천천히 보시죠.
>협의 이혼의 경우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3통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하는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는 합의이혼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원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이혼 이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위의 서류를 구비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한다
숙려기간(약 1달)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는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
※숙려기간의 경우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녀 포함) 있는 경우 3개월
-성년 도달까지 1개월~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날까지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아래는
서울가정법원 안내표 관할구역과 전화번호 나와있습니다.
>>>이혼신고시 구비서류 :
1) 이혼신고서 1통 2)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1통
단, 판사가 발부한 확인서의 효력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효력상실
>>협의 이혼 철회?!
혹시라도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 받고 난 후, 이혼을 철회할 생각이라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신고서 먼저 제출되면 철회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입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사유 중 해당되는 경우 이혼소송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한다
필요 이혼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기타 이혼원인 증명 가능한 서류를 함께 첨부한다
재판 확정 후 1개월 내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 (이혼신고서, 재판확인서 각 1통)
협의이혼 양식 다운받는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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