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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꼼꼼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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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꼼꼼히 알아보자

주휴수당을 이해하기 전에 근로자들은
'주휴일'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주휴일이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 

입니다.

이 개념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알바나 직원 모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3) 다음주 근로 또한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외 기준도 존재하는데요.

주휴수당 지급 예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 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

3) 1주일 간 개근하지 않고 지각/조퇴 등을 한 경우

4) 주휴수당 지급 후 그 다음주에도 근로 예정이어야 지급

 

추가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1주일 내내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1주일 중 일부만 가족돌봄휴가로 결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로기준법 법령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계산기

그렇다면 내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 것일까?

포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나오지만, 자세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곱하기 시간급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이죠.

 

 

또한 1주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과 미만일 경우로 나뉘어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통 월급제일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가 보통 문제인데요, 각 시급이 다르고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하루 3시간 근로, 주 5일 근무일 경우 (시급 8,720원)

= 시급 X 8시간 X (15시간 / 40시간) = 26,160 원 입니다.

 

2. 하루 8시간 근로, 주 5일 근무인 경우 (시급 8,720)

= 시급 x 8시간 x 40/40 = 69,760원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암산이 불편하신 분들은 포털에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http://alba.calculate.kr/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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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calcula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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