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과실비율, 합의금 산정기준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지인도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미한 허벅지 부상이긴 했지만, 병원도 다니며 치료 받고
합의금 등을 해결하러 다니며 고생했는데요.
미리 알지 못하면 합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고,
당황스런 마음에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 합의금 잘 받는 법
자동차 사고는 일상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면서,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몸 속에 나중에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모릅니다.
반드시 병원 진단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만, 내가 사고를 내고 잘못한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은 보험사가 추천한 곳은 왠만하면 가지 말자.
교통사고 발생시에 보험사가 병원을 권유하는 데,
대부분 교통사고 전문병원 & 보험사 자문병원이라 보험사에 유리하게끔 진단을 낮춰줄 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가는 게 좋다.
2) 합의내용 중 진료기록 열람동의에는 함부로 사인하지 말 것.
보험사 직원이 병원으로 와서 여러가지 서류를 내밀고 또, [진료기록 열람동의서]에 사인요구 할 경우, 안하는 게 좋다.
꼼꼼히 읽어보고 나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해봐야 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니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3) 엑스레이, MRI, CT 등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보자.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나중에 갑자기 몸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보험사에서 여러가지 검사 비용을 다 내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진단서에 의사의 소견이 부상이 의심된다고 한다면, 차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함
4) 합의금 뿐만 아니라 '휴업손해액'도 받을 수 있다
병원 치료나 입원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휴업손해액>이라고 하여 연봉액의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2주 동안 입원한 경우 2주 간의 연봉액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인이 아니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노동력을 인정해 월간 225만원의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5) 합의금액은 내가 먼저 제시하기 보다는 보험사에서 선제시 하게 하자.
잘 모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합의 금액이 맞는 지 모르므로 대충 제시하고,
보험사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먼저 제시해달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횡단보도 과실비율 예시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1.do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과실비율표는 단순한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건과 당사자의 입증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보행자 횡단사고 보행자 횡단사고표 기본요소 과실
support.klac.or.kr
교통사고 과실비율표가 궁금하다면 위의 사이트에 잘 나와있습니다.
단순한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고 내용과 입증 여부에 따라 법원의 최종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위자료
부상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나눠집니다.
통상 15만원에서 - 400만원까지 이뤄집니다.
2)휴업손해액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일을 못한 기간에 따라 연봉액에 맞게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소득세 납부 기준에 따라 8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1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월급이 400만원이라면 그의 85%인 425만원을 보상 받게 됩니다.
3)치료비
치료비는 향후치료비, 통원치료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병원 하루 치료비를 보통 8천원~5만원까지 있습니다.
보험사와 이야기하여 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관련 최근 뉴스
경미한 인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자를 형사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사망사고나 신호 위반 등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당사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2020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20만 여건 가운데, 13만여 건이 공소권없음 사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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