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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 반드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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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반드시 체크할 사항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원래는 업무공간으로 많이 쓰였던 오피스텔이

2030세대에서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주의할만 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주택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ut, 하자보수 예치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시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건축주가 수리해야한다고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세금 문제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 양도세 중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용일 경우 배제

이를 간과하고 함부로 오피스텔 매매할 경우,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기사)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30 

 

[심청이] 세무공무원 말 듣고 오피스텔 매매한 부부, ’양도세 폭탄‘ 맞은 사연 - 세정일보

세무서에 문의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존 주택을 2년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오피스텔을 구입한 A씨 부부. 그러나 주택을 판매하자 1800만원에 달하

www.sejungilbo.com

 

 

아래는 오피스텔 매매시 세금 체크 리스트 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양도세 계산시에 주택수로 산입됩니다.

취득세 세율 4.6%가 적용됨

 

-2020.8.12 이후 취득한 경우,

주택 재산세가 파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산입

 

-1주택자의 추가 취득 주택 취득세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짐

 

-오피스텔은 보통 건축물&토지분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주택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

임대 사업자 등록시 10년 필수 임대

 

(참고 자료)

출처 집슐랭 - 서울경제

3) 관리비와 전용면적 반드시 확인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대해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뚜렷한 규제가 없는데요

이는 주택법보다는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매 후에

터무니 없이 비싼 관리비때문에 식겁하실 수 있습니다.

꼭 따져보셔야 할 관리비 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용면적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형오피스텔(전용면적 40m제곱이하)이

애물단지가 되어 팔리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강남과 종로 등에는 강화된 부동산 규제때문에

매도세가 확 깎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유매력이 없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소형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중입니다.

나중에 되팔 때를 생각하여 소형오피스텔은

매매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텔' 이라 부르는 전용면적이 큰 강남권 오피스텔들은

최고 매매가가 92억원일 정도로 높이 치솟았죠.

이러한 곳들의 장점은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용면적 40미터제곱을 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아파트를 대신해 '아파텔' 매매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임에도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용면적을 고려해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나중에 되팔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기사와 글을 참고하여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적어봤는데요.

 

부동산 규제도 심각한만큼

부동산 매매시에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래 초보이시라면

신뢰할만한 중개업체를 동행해

많이 알아보시고 사전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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