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INTRO
실업급여 자격확인에 대해서
실업급여란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복지제도
위의 페이지를 통해
개인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심사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에는 산업별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해
실업급여 자격에서 제외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자격심사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과 (180일 이상인지)
위의 단계를 예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퇴직사유가 나오고 해당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만둔다고 나가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아래에는 정당한 사유, 즉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사례와 이유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신지 보세요.
근로자를 위해서 귀책사유보다는 훨씬 많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이유로 갑자기 해고되는 경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다섯번째 자격심사
이렇게 5가지 절차를 걸쳐 본인의 상태를 확인해보면,
자동적으로 창이 뜨면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확인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로 확인되셨다면
(퇴직한지 12개월 내에 신청해야함)
간단한 서류 준비와 함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실업 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퇴직 즉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모바일버전)
https://www.ei.go.kr/ei/m/pf/MOW-PF-00-176-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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