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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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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발생기준은?

 

직장인들의 필수 알아야 할 복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나 연차마다 기준이 다를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연차의 기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유급휴가일수입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 1년 이상 다니고

80%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

또한

한달 이상의 개근을 하면, 1일의 휴가일수가 생깁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되어야한다는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정규직 기준이며

계약직이나 위촉,파견직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로한 근무자는 어떨까요?

월차라고 해서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씩 받을 수 있음 (기간은 1년간 유효)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모인 연차를 1년이 지나기 전에 써야겠죠?

기간 지나면 못쓸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는?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로했다면,15일 이상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 후에 3년이 지났다면,그 시점부터 +1일 추가된 1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5년이 지나면 매년 17일의 연차,7년이 지난다면 18일, 이렇게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만약 너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연차 빨리 빨리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알리는 것은 의무입니다.

연차가 소멸하기 전 6개월전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철저히 회사에서 알렸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3월 개정된 연차촉진제도)

 

마지막,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x1일 근무시간)

X소진안한 연차일수

 

 

 

 

 

(참고)사람인 연차계산기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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