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발생기준은?
직장인들의 필수 알아야 할 복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나 연차마다 기준이 다를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연차의 기준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유급휴가일수입니다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 1년 이상 다니고
80%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
또한
한달 이상의 개근을 하면, 1일의 휴가일수가 생깁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되어야한다는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정규직 기준이며
계약직이나 위촉,파견직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로한 근무자는 어떨까요?
월차라고 해서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씩 받을 수 있음 (기간은 1년간 유효)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모인 연차를 1년이 지나기 전에 써야겠죠?
기간 지나면 못쓸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는?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로했다면,15일 이상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 후에 3년이 지났다면,그 시점부터 +1일 추가된 1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5년이 지나면 매년 17일의 연차,7년이 지난다면 18일, 이렇게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만약 너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연차 빨리 빨리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알리는 것은 의무입니다.
연차가 소멸하기 전 6개월전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철저히 회사에서 알렸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3월 개정된 연차촉진제도)
마지막,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x1일 근무시간)
X소진안한 연차일수
(참고)사람인 연차계산기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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