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아보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매달 내야하는 월세에 사는 세입자 분들이
많이 검색해보실 키워드
소득공제 입니다.
매달 월세를 낸 후 현금영수증을 받아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면,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상담 및 제보 메뉴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선택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누른후,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계약내용 등 꼼꼼히 입력
5. 첨부서류를 업로드 하고 제출하기
이러한 신청 방법을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약 10% 정도의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로 내며 살고 있는 세입자/자취생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이죠.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은 직장인분들의 경우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0%, 75만원 한도의 환급
-연봉 5000만원 미만은 공제율 12%, 약 90만원의 한도
그렇다면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신청하고 싶어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가능
내가 대상자인지 조건은 아래에 있습니다.
우선 필수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동일
2. 무주택 세대주
3. 연봉 7천 이하의 직장인
4.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
이렇게 대상자가 맞으시다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확인서/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주소이구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위의 방법과 같이 진행하시면
월세 세금 공제 신청 완료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750만원 이라고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모두들 절세하셔서
돈 아끼시길
이정도는 스스로 챙겨
현명히 돈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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