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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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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아보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매달 내야하는 월세에 사는 세입자 분들이

많이 검색해보실 키워드

소득공제 입니다.

매달 월세를 낸 후 현금영수증을 받아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면,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상담 및 제보 메뉴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선택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누른후,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계약내용 등 꼼꼼히 입력

 

5. 첨부서류를 업로드 하고 제출하기

 


이러한 신청 방법을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약 10% 정도의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로 내며 살고 있는 세입자/자취생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이죠.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은 직장인분들의 경우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0%, 75만원 한도의 환급

-연봉 5000만원 미만은 공제율 12%, 약 90만원의 한도

 


그렇다면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신청하고 싶어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가능

내가 대상자인지 조건은 아래에 있습니다.

 

 

우선 필수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동일

2. 무주택 세대주

3. 연봉 7천 이하의 직장인

4.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

 

이렇게 대상자가 맞으시다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확인서/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주소이구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위의 방법과 같이 진행하시면

월세 세금 공제 신청 완료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750만원 이라고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모두들 절세하셔서

돈 아끼시길

이정도는 스스로 챙겨

현명히 돈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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