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다자녀 기준은?
각종 혜택 알아보기
출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 2분기 합계 기준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율은 0.84명으로 1명도 안된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출생율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과
그 외 각종 다자녀 가구의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혜택들은 각자 거주하고 계신 지역,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다자녀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에 해당됩니다.하지만 가끔 어떤 지자체에서는 자녀 2명 이상도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어 있으니,(그렇다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음)거주하시는 곳에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출산 축하금 지원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고,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이트에서 출산축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 있다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몇인승 차량이냐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입니다.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1. 1.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개정)
제5조제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또한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새로운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차량 구입 후 기존 차량을 처분한다면,
다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과금 할인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와 같은 공과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는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되고,
난방비는 월 4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가능
4. 국가장학금 혜택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해줍니다.
소득 8분위 이하여야 하며, 성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연말 정산 혜택 세금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꼼꼼히 지자체에 알아보신 후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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