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Q&A
"식당에 5인 이상 못가나요?"
정부가 코로나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5인 이상 실내외 집합금지 명령입니다.
4인까지만 실내외 장소불문하고 모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한해서 시행된다고합니다
연말연시기간 방역에 신경을 써야하는 만큼, 다른 조치 대신에 긴급 결정한
행정명령 같습니다.
연말연시 송년회나 회식 등을 하지 못하기 위한 방침 같습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알아서 잘 지켜주는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겠습니다
그런데 5인 가족은 모이지 못하냐 등등 질문이 많았는데요..
질문이 자주 나오는 Q&A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은 정부가 직접 답변한 것입니다)
1. 5인 이상 가족도 외식도 못하나요?
-원칙적으로 가족(주민등록상 같은 곳 거주)이면 5인 이상도 외식 가능합니다
물론 자택에서 모이시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다른 지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등 따로 사는 가족이 오는 것은 안됩니다.
2. 서울 또는 수도권 시민 1명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4명을 만나는 것은?
안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수도권 시민이 다른 지역을 가서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3. 사적 모임은 어떤 대상인가요?
모든 친목모임을 포함한 집합하는 모임입니다 (5인 이상)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신년회·온라인카페 정모·직장 회식·워크숍·집들이뿐만 아니라 돌잔치·회갑·칠순연 등 가족 모임도 불허라고 합니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네요
-각 50명 미만, 30명 미만으로 가능
4. 회사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안되나요?
공적 업무 수행에서는 사적 모임이 아니기때문에 모여도 된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 6명이와서 테이블을 쪼개 앉는것은?
사실상 이렇게 하면 단속할 방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
6. 모임이 열리면 업주 관리자도 단속인가요?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모임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담됩니다
제 블로그에 코로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2020/12/14 - [생활의 모든 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시 바뀌는 사항
2020/11/30 - [다이나믹코리아] - 수도권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차이는?
2020/08/19 - [스토리텔링] - 코로나 1단계 거리두기와 2,3 단계 거리두기의 차이 어떻게 될까?
2020/07/13 - [다이나믹코리아] - [코로나 자가격리 일기]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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