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알아보기
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의 경우 원래 계약기간은 보통 2년 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로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년 미만의 계약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2020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2년 추가 보장됨으로, 결국 2+2 = 4년의 계약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 합계액의 5%한도까지 증액 가능)
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법을 둘러싼 갈등도 꽤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 3월 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한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로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집주인이 자신이 실거주할 목적이라고 해도,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
2.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전세 계약을 잡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값싼 매물이라고 함부로 계약하면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또한 하자 있는 집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부터 전세계약 후까지 놓치면 안되는 유의사항들 짚어보겠습니다.
※ 주의사항 1. 전세 시세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리브부동산] 홈페이지에 들어가 매물의 실거래가 확인해본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은 의심을 좀 해봐야 합니다.
가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심을 끈 뒤, 사람을 모으고 전세금 사기 치는 경우 있음
※ 주의사항 2. 등기부등본 열람 하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음
우선 상단의 주소와 계약하려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갑구 -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을구 - 근저당, 가압류 여부 확인.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설정시기와 시기, 채권최고액 등 확인 가능,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보의 발행일자 확인 = 계약 당일 날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3.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과 특약사항 작성하기
계약을 진행할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공제보험 여부 확인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중개업자라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금전적 손실을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음
계약시 임대인과 대면 작성하는 게 좋다. (허위사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계약에 관한 사항 통화 등 녹음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약사항을 작성할 때는 집주인과 협의하면서 임차인이 원하는 부분을 넣으면 됩니다.
전기, 난방 등의 하자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찍어두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하자 수정에 대한 사항을 넣어 두기
[전세금 보장보험이 가입 안될시 계약을 없던걸로 한다]
-> 특약사항에 넣어달라고 하면 만약 보험이 안될시에도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이 또한 대출에 문제가 생길시 현명하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받는 방법입니다!
[특약사항 위반시, 임차인은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반드시 지키게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주의사항 4. 전세금 입금할 때 계좌 확인 / 확정일자 바로 받기
입금할 계좌가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배우자,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또한 잔금 처리 후, 바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 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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