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운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정부가 2019년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따른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주는 의미로
폐차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지원금 상한액 변경된 금액 확인
21년부터는 지원금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면,
2021년 2월 이후로, 보조금이 확대 되었습니다.
생계형 등의 폐차시 종전 최대 210만원에서 2배 인 최대 420만으로 확대,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생계형 등의 경우 최대 90만에서 최대 180만으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 지원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시, 기준가액의 30%(최대 180만원) 지원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모두 해당
※일반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차량 구매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 가능
-생계형이 아니라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신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신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신규자동차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의무 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 구매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곳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소유차량 등급 조회 & 조기폐차정보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2. 조기폐차신청서(서식)을 작성하여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시 알아야 할 점
1. 대기관리 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함
2.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함
지역별 폐차지원금 찾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현재 확인되는 해당되는 대기관리권역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서울 전지역, 인천 (옹진군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 김포, 고양시,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영주, 이천, 광주시, 여주시, 안성시, 포천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위의 목록처럼 대부분 지원금이 나옵니다만, 지방은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지역명 + 폐차장 으로 포털에 검색하셔서, 전화 문의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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