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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와 예배할 자유, 헌법의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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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5785

 

“대면예배 금지는 ‘평등원칙’과 ‘국민 기본권’ 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서울과 경기도 교회 및 목회자들의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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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면예배 '금지'?

왜 금지라는 말을 쓰는 건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방역을 이유로 예배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다수의 안전을 위해라는 말 아주 좋지만,

초반 코로나 사태때를 제외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식당, 카페, 백화점 이런 곳들보다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1주일에 1번 1~2시간 정도임)이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 됨.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배를 '금지'시킨다? 다른 곳들은 사람 빽빽하게 주말마다 놀러다니는데?

이 사태를 진짜 어떻게 보아야할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크리스쳔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다.

일부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교인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교인들 모두 상식적으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방역에 성실하게 참여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권, 하나님께 예배할 자유를 침해한다면 가만 있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크리스쳔 모두가 기도하고, 세상에 목소리를 내어야되겠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들에서 (예를 들어 미국, 독일 등) 이런 선례가 없다고 한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함부로 금지시키거나 비대면 예배만을 강조하는 행위.

마치 종교단체에서 계속 큰 잘못을 하는 듯한 언론보도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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