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유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알아보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알아보기 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의 경우 원래 계약기간은 보통 2년 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로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년 미만의 계약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2020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2년 추가 보장됨으로, 결국 2+2 = 4년의 계약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 합계액의 5%한도까지 증액 가능) 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법을 둘러싼 갈등도 꽤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