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 - 공수처법 통과가 미칠 영향
공수처 뜻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
오늘(2020.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일까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가
솔직히 적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매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던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던
항상 그 사람들의 자질또한 친인척들의 자질 논란이
매번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태에서도 심각했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도조국 사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등등
끊이지 않는 잡음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법은 왜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특히뇌물범죄 등 부패, 비리 등의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이러한 영화도 이미 여러 편 나와있구요,
지금 시대만의 문제가 아닌 오래 된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권력형 비리의 방지를 위해 공수처법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는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또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수사기관이라고 합니다(출처 - 프레시안 기사)
이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반부패수사전담기구 즉 공수처와 같은 기관들을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은설치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는데요
반대론자들은 미국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정부이기에
공수처를 독립 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부작용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부패가
공수처같은 기구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공수처 설치를
꼭 마무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 이번 정부에서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
아직 반대론이 심해 제대로된 실현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민주당의 강력한(?) 압박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공수처법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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