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총정리 알아보기
오늘은 개인사업자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신고기간 등에 대해 포스팅하며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배달원 등의 프리랜서는 종합신고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쉽게 말해서 전년도에 얻은 나의 총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사업소득 뿐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 ~ 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에는 세무서 대부분 신고도움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 홈택스나 모바일, ARS 등 여러 가지 신고 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편신고를 위해서 모두채움신고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
1) 이자소득/배당소득
금융소득이라고도 하며, 연간 수입 금액이 이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간 또는 법정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와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 사업소득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말합니다.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3) 근로소득
회사 등에 고용되어 월급으로 받는 소득, 총급여액(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 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아닙니다.
4) 연금소득
근로자가 일정기간 불입하고 퇴직, 노후 등으로 받는 금액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사적연급은 연 천이백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입니다.
5) 기타소득
위의 사례 외의 일시적 수입
(예 : 고용관계가 없는 1회성 강사료, 출연료 등 학술, 예술 등 창작품의 저작자가 받는 원교로 인세, 복권당첨금 등..)
통상 60% 비용으로 인정(일부 예외),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가능
3. 종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5%까지 총 8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됩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구입, 유지하는 기기, 장소에 대한 부분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의 신고방법 절차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집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편을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로 신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 -> 종합소득세 항목을 클릭.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
2) 세무서 방문 신고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창구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방문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챙겨 방문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지 못한 환급금 등을 챙길 수도 있죠.
3) 우편이나 전화로 신고
이 외에 우편이나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로 많이 신청합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받는 것이지요.
절세방법을 많이 찾으시는데, 다른게 절세 방법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성실납부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정직한 절세방법 입니다 ^^
정해진 기간에 꼭 납부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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